작년 여름 전셋집을 구할 때였어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세 계약 후 세입자가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실거래 가격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보통 세입자가 해요." 순간 '아… 귀찮은 건 결국 약자인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거군…' 하고 생각했다가,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는 김에 하면 된다고 하시니 또 그건 맞는 말 같더라고요. 😂
이때 처음 알게 된 제도였지만, '아, 이래서 요새 월세며 전세며 실거래가를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등의 앱에서 확인이 가능했나 보구나!' 하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을 찾아봤었죠. 그러고는 잊고 살았는데…
요즘 부동산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세입자라 상관없어!" 하겠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카페, SNS, 커뮤니티까지 들썩이고 있길래, 제가 생각난 김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체 뭔가요? 🔍
전월세 신고제는 간단히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신고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가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파악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솔직히 전세사기 같은 거 보면 신고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 대상은 누구? 🗓️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겠죠? 제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지역 |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월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자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즉, 집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면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및 필수사항 입력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정보 등)
- 완료 후 신고 확인증 발급 가능!
- ② 방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관리부서 방문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일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전자계약을 하셨다면 담당 중개사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 ⚠️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설마 내가 안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부러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팁! 📌
"나는 세입자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집주인만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세입자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결국 귀찮은 건 세입자한테 올 때가 많잖아요? 😢)
- 확정일자 역할을 대신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기존에 주민센터 가서 따로 받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신고만으로도 자동 적용되는 셈이죠! 진짜 편해졌어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혹시 모를 분쟁이나 전세사기 같은 무서운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 내역은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거죠.
- 계약 변경 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니까요, 어차피 확정일자 받아야 하니 그냥 겸사겸사 세입자가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조회 📝
내가 신고한 내역이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싶을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 잘 됐는지 불안할 때 딱이죠!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신고 예외사항) 🚫
모든 전월세 계약에 신고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겠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로 분류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가장 흔한 예외죠.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가족끼리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경우: 일부 중복 시 신고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부동산거래 전산망을 통한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이게 진짜 편해요! 정식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설령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계약서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엔 신고를 권장합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잖아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어떤 제도든 익숙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제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봤으니, 여러분은 꼭 피하시길 바랄게요!
- 1. 계약서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2. 신고 후 수정을 안 하는 경우: 금액, 계약기간, 임대인 정보 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재신고가 필수입니다. 저도 이거 놓칠 뻔했어요.
- 3. ‘전자계약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부동산 전산망을 통한 전자계약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심화 Q&A ❓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고가 되어야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앱 같은 곳에서 실거래가도 투명하게 확인 할 수 있으니까, 넓게 생각하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신고제의 대상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리 모두 미리미리 알고 똑똑하게 대응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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